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지원금입니다.
자격조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연금액
다음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대한 표이며 노인단독, 노인부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소득인정액 기준기초연금액(단위:원/월)
소득인정금액 | 최대수령가능액 | |
노 인 단 독 | 2,130,000 | 334,000 |
노 인 부 부 동 시 | 3,408,000 | 534,000 |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근로소득-98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위임장 및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제출서류(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필요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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