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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와 아름다운 일상

부동산 중개계약이 해제되어도 수수료는 지급하는가? 부동산 수수료

by alpha living 2024. 3. 3.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근거

부동산 중개계약이 성사되면 중개 의뢰인은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중개 의뢰인이란 부동산의 매도나 매수를 의뢰한 사람, 부동산의 임대나 임차를 의뢰 한 사람입니다. 중개를 의뢰한 사람은 계약의 성공 보수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개계약에 따른 수수료지급근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릅니다. 공인중개사법 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 조항에서와 같이 중개 의뢰 당사자는 중개계약이 성립되면 중개인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 계약이 해제 되어도 수수료는 지급하는가?

위에서 열거한 공인중개사법 32조ⓛ항의 단서에서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없이 계약이 해제되면 수수료는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중개사의 과실이 없다면 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의 상황변화로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보수는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개 계약에 따른 잔금이행 전이라도 중개사의 과실없이 계약이 해제되면 수수료는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이란 중개를 함에 있어 중개 대상물의 현저한 하자등으로 의뢰 당사자가 계약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개사의 중개 행위 중 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갖는데 중개대상물의 법률적인 상황, 기능적인 상황 등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 설명 중에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를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다면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중개 의뢰로 중개사가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중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