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 보는 일 많아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피해자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많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 당사자들 그들이 임차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잘 이해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들을 보면 세상을, 기성세대를 너무 믿기 때문에 당하는 착한 임차인의 사례도 많습니다.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임차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임대인과의 계약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과정에서 정당한 임대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다소 번거로워서 생략하기 때문에 당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합시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야 합니다. 분양사무소 같은 곳, 중개사사무소가 아닌 곳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계약할 때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면 보통 중개 보조원들과 먼저 상담을 하는데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는 제한적으로 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중개보조원은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과 상담을 할 수 있으나 중개계약 행위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하여야 합니다
전세금액을 결정 할때는 임차하고자 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시가를 알아보고 시가의 몇% 정도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 시가를 추정하기가 어려운데 인근 부동산을 통해 매매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근 다른 부동산에 전화 등으로 매매가를 알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액의 비중은 매매 시가의 70%가 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사무소는 중개사무소가 아님
중개사무소에서도 "이사"등으로 명함을 제시한 자는 정당한 중개 보조원이 아닐 수가 있음. 명함을 교부할 때는 명함상 실장, 이사 등으로 된 경우는 본인이 반드시 보조원임을 설명해야 함. 정당한 중개보조원은 허가관청에 등록하여함.
|
선 순위 임차권자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전세 계약을 추진할 때는 중개사무에서는 선순위 임차권 현황을 파악해서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하나 임대인인 건물주가 정보제공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알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 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 의뢰인에게 다음 상항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가능 -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보증금의 총액 확인 가능,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만으로 정보 요청이 가능함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내용
|
확인 요청기관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
확정일자 부여 기관 (행정복지센터)
|
전입 세대 확인서
|
주민등록 교부기관(행정복지센터)
|
국세 체납 열람
|
세무서(전국 모든 세무서 가능)
|
지방세 체납 열람
|
지방자치단체
|
다음으로는 전세보증금 임차료 등은 반드시 법적 권위를 가진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는 확실한 임대권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권리 관계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설명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 사례 중 정당한 임대인에게 계약 관련 대금이 전해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는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금등이 전달되지 않은 계약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즉시 받아 우선순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순위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니 즉시 이행하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을 때 행정 복지센터에서 선순위 임차권자가 있는지 있다면 자신의 임차권에 피해가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 경제와 아름다운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인이 되는 길, 농업인의 자격 기준, 농업인이의 혜택은? (0) | 2024.03.03 |
---|---|
왜 수도권에서 살고 싶은가. 은퇴자도 수도권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0) | 2024.03.03 |
부동산 중개계약이 해제되어도 수수료는 지급하는가? 부동산 수수료 (0) | 2024.03.03 |
전원주택의 현실과 문제점 부동산 투자로서의 접근 분석 (0) | 2024.03.01 |
왜 사람들은 이스탄불에 열광하는가. 지난 해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 (4) | 2024.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