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오피스텔을 2~3개월 단기 계약해야 하는 불가피한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때 중개 수수료를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 중개의뢰를 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수수료율규정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 중개수수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등의 임대차 중개수수료율은 단기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개월 단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기본 요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2~3개월이나 1년 이상이나 같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중개사사무소 입장을 생각해 보면 중개하는 노력의 정도는 2~3개월이나 1년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중개 행위를 하고 똑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한 주택과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율에 의하면 "최고요율 이내에서 협의"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원용 해석하면, 상호 협의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중개보수 수수료 기준에서 보듯이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계약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와의 협의를 거쳐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상업용 건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깔세"라는 개념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깔세는 보증금 없이 수개월간의 임차료를 선납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이 또한 별도 정하는 규정이 없으니 상호협의하여 수수료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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