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특례보금자리 대출제도와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신생아 청년 가족 대출제도가 대표적인 지원책이다.
청년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매년 현실적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저감 사유를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 특히 주택마련의 어려운 현실적 이유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구입을 마련하는 길이 너무나 어렵기에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이번 출시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 지원제도는 매우 시의 적절하게 지원하는 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1. 2024년 신규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주택청약통장" 지원의 주요 목적은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예금상품을 지원하고 그 상품에 추택청약권을 부여하여 주택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년주택청약통장"은 목돈 저축+주택 청약이 가능한 복합지원 상품인 것이다.
지원대상 청년, 이 상품을 가입할수 있는 청년은 19~34세의 청년으로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자이다. 이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저축금 한도는 월 100만 원 까지다. 상품의 지급 이율은 연 4,. 5%이며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이며 불입금에 대하여는 급여자 소득 연말정산, 사업자의 종합 소득 정산 시 소득공제까지 해주는 것이 상품의 특징이다.
이번 출시된 "청년주택청약통장"은 기존에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상품이다. 또한 기존에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2. 주택 청약 지원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 청약 후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3. 상품의 구체적 주의 깊게 알아야 할 부분
정부가 발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중 아직 아쉬운부분은 소득공제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만 비과세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자를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결혼한 세대일 경우는 부부 각자 1 거례를 할 수 있는지? 한 세대당 1 거래를 인정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정부는 청년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확실해 보인다.
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5. 종합 의견
미래세대 청년세대를 지원하는 국가 시책은 아무리 해도 과함이 없다. 향후 나라를 끌고 가는 그들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청년세대지원 "청년주택 청약통장"제도는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본다. 아직 구체적인 부분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조속히 확정해 청년세대에게 꿈을 주는 정책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2월21일부터 상품을 지정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니 해당 청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청약을 해야 할 것 같다. 다소 아쉬운 점은 소득공제 금액 한도와 이자소득 대상금액의 한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액 배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본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자료에서 가져 왔으며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 국방부 복지정책과(02-478-6611),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1),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총괄팀(051-998-2201)으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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