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 구역제도 운용
농림축산부가 농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농지규제의 상징적인 조치는 농업진흥구역의 지정 운용이다. 농업진흥구역은 과거 절대농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제도다.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농지로만 이용하라는 강력한 규제다.
정부는 지난 1991년 농업을 장려하고 보호한다는 이론으로 농업진흥구역제도를 도입했다. 식량안보가 중차대한 시절에 농지를 절대저으로 보호하여 국민 식량을 자급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세상은 늘 변하고 발전하기에 세계시장의 개방과 글로벌 환경으로 바뀌면서 농업생산에도 경제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국가 간 상호 수출입을 통해서 농산물도 교역이 활발해졌다. 철저한 시장경제가 농산물 시장에도 적용되면서 농지의 효율이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 쌀농사도 자급을 넘어 남아도는 상태로 발전하였다.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품목도 많아졌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더 경제적이기에 산업단지로 전환하거나 주거 환경으로 전환하는 게 더 바람직한 지역도 늘어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사유재산 침해도 문제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환경을 모색하고자 농지 규제를 일부 수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농업 진흥구역도 일부해제하거나 이용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농업진흥구역 일부 해제 방안
토지 이용과 계획을 규율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농지는 농업 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구분 운용되는데 농업진흥구역은 절대적으로 농업 생산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금년 중 농업진흥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여 산업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지방 산업을 육성하여 지방 소멸에 대비하는 한다고 하니 퍽 다행으로 여겨진다.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는 늘 중앙부처 간 이견으로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중앙부처가 미리 정책을 조율하여 주관 부서인 농림축산부가 발표하고 있으니 매우 신뢰가 가는 정책발표로 해석된다. 현행 법상으로도 해제가 가능한 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나 늘 주관부서의 반대로 해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우선 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중 3㏊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를 추진한다고 한다. 자투리 농지는 도로나 택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이후 남은 땅을 말하는 데 현행법에도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이나 그동안 주무부서의 반대로 해제가 어려웠던 부분이다.
농지규제 완화로 5도 2촌의 꿈도 이루어진다
이번 정책 발표 중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도시민들의 꿈인 "5도 2촌"의 꿈을 실현할 수 있어 보인다. 농지규제를 완화하여 농촌의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을 농촌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농지에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6평 이내의 농막만을 허용하여 사실상 쉼터 기능을 할 수 없었으나 이를 완화하여 사실상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니 대단한 정책의 변화인 것이다. 그동안 정책의 규제로 못 이룬 농촌 쉼터를 뜻있는 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 아름다운 휴식의 삶이 기대되는 것이다.
맺음말, 정부에게 바라는 마음
정부의 규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국민 정서를 이해 못 하는 정책적 규제는 국민 행복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도 건강한 것이다. 국민의 아름다운 삶을 지원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정책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농업진흥구역의 해제와 농지규제 완화로 행복한 농촌 쉼터를 생가하는 국민 정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농지규제 완화로 농지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5도2촌"의 꿈을 실현하려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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