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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와 아름다운 일상

지방 도시 그린벨트 일부해제, 그린벨트의 바람직한 운용

by alpha living 2024. 2. 24.

정부가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 박정희 대통령 때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자 도입된 토지이용규제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각종 규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린벨트 제도가 가장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그린벨트해제 지역을 보면 지방도시의 그린벨트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해제 이유는 소멸 해가는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문화적인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그린벨트의 이해와 현황

그린벨트는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한다. 그린벨트 제도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1920년대 영국런던이 도시 확장이 커지면서 도시공간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 도입되었다고 한다. 도시가 팽창하면 자연적으로 녹지공간이 훼손되기에 규제할 필요가 있어지기에 런던외곽의 녹지개발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 그린벨트의 효시라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서울 중심인구집중 문제가 커지면서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개발제한구역지정이다. 그린벨트라는 용어를 현실적으로 더 사용하기에 누구나 그린벨트라는 용어를 더 쉽게 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지역 지정은 서울과 지방 6개 도시에 함께 지정되었다.

그린베르트 지정된 도시

그린벨트제도는 지난 50여년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과 개발을 억제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도시 주변 개발가능 토지 가격을 높이고 투기대상이 되도록 했다는 피판도 피할 수 없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에 묶인 사유재산 소유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도 할 수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황으로 수십 년간 보유하면서 세금은 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진행되어 왔다. 정부가 사유재산의 이용을 제한하고 녹지공간을 유지하면 충분한 보상을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도시 그린벨트 일부 해제

정부는 2024년 중 지방도시의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이용 규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않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를 지목한 것을 보면 지방의 산업시설을 확충하는데 지장이 되는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고 본다. 발표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은 지역에 할당된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필요하면 탄력성 있게 검토 시행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해서 지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여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린벨트 제도의 바람직한 운용

국토는 효율적으로 운용될 때 나라가 융성해진다. 그린벨트지역도 설정된 지 50년이 지났으니 지금쯤 향후 운영방향을 고민해봐야 한다. 지금처럼 비탄력적으로 고정하여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용도의 탄력성을 재설정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도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인구 집중이 크나 토지 이용이 원활하지 않기에 토지 공급을 늘려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되 건폐율과 용적률등 토지이용 제한을 두어 활성화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녹지공간으로서 그린벨트를 유지 할 경우는 사유재산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그린벨트편입으로 피해를 보는 사유재산은 정부가 사들이거나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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