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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와 아름다운 일상

5월 20일부터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받으려면 신분증 제시해야

by alpha living 2024. 4. 8.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국인일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모바일 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는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을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19세 미만 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는 해당 병원에서 6개월 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이 2년 넘게 내국인 명의로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등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적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 적발 사례는 지난해만 4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2024년 5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