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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와 아름다운 일상

기획재정부,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경제교육 방침 결정

by alpha living 2024. 3. 21.

 

 

경제 환경이 날로 변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하는 환경이 빠르고 변화의 폭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은 늘 당황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교육의 장을 넓히고자 경제교육지원을 하고 있으나 넉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획 재정부는 3월 19일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일부를 개정 심의했습니다. 개정안은 2024년 3월 26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즉시 시행됩니다.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 내용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경제교육관리위원회"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새로이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등에서 온오프라인 연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교육계·경제계·언론계·노동계 등의 전문가) 16

 

경제교육 추진범위와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합니다. 우선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명시하고, 업무 수탁 가능 기관도 확대한다. 종전에는 업무 탁 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제교육단체까지 업무 수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민간 경제교육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 24년2월 신규 구축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해당 분야 전문 기관이 콘텐츠 및 플랫폼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됩니. 향후 경제교육이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강의자료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