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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와 아름다운 일상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손 본다, 7월부터 등기 여부까지 신고해야

by alpha living 2023. 6. 29.

2023년 7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에 등기 여부까지 확인

서울을 중심으로 특정지역에서 유독 아파트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하는 관행이 부동산 가격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야 7월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신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계약 후 60일 내에 거래를 신고 하는 제도여서 등기 여부와 관계없어 유명무실한 신고제였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일부지역, 특정아파트단지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자 ‘실거래가 띄우기’를 조직적으로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정상적 거래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숫법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조치는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신고 하고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파악한 정부 관계기관이 문제점을 인식한 지 오래되었으나 때늦은 조치인듯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태를 알고서도 수사 등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어 불만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를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었으나 이제야, 정말 이제야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 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계법 고쳐서라도 과감한 조치 해야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부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전부터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시중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늦게나마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하기 위해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동 층까지도 나타날 수 있게 신고제도를 강화한다고 하니 다행인 듯합니다. 국토 교통부는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는 하반기 중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에서는 50% 이상이 허위 신고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정부 감독기관은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