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마는 평균적으로 6월 말에 시작하여 7월 말에 끝나는 게 평균적 기준입니다. 여름 한 달 동안의 장마는 우리 생활에 많은 장애를 준경우가 많습니다. 올장마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온다는 정보가 있기도 합니다. 올해 7월에는 사흘을 제외하고 계속 비가 온다는 내용의 날씨 예보가 SNS 등에서 확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마가 길어지면 매년 보듯이 풍수해 피해도 많이 발생합니다. 농작물피해도 많고 산사태등으로 재산피해도 많습니다.장마피해를 대비하는 물리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풍수해 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특히 올 장마기간동안에는 평년보다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기상청 예측자료가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알아봅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재난관리제도입니다. |
■장마철 대비 ‘풍수해보험’···무료 가입 대상은?
여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걱정된다면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바로 풍수해보험입니다.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인데,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이 가입대상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지하 또는 1층 상가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 소상공인이라면 무료 가입도 가능합니다.
국가재난안전포털에서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 문의 : 재난보험과 직원전화 안내(바로가기 링크*)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피해복구가능 목록으로 현행 피해지원제도, 풍수해보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피해
지원제도 |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 30% 온실 : 35%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풍수해보험
|
· 보험가입 금액 내
|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주택(단독, 공동주택)
주계약(기본담보)
(90% 보장형 상품 기준)
풍수해보험 주택(단독, 공동주택)의 주계약(기본담보) 요약 정보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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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풍수해보험-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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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풍수해보험-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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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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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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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500만원 / 공동 4,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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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50만원 / 공동 6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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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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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면적(㎡) x 단독 100만원/ 공동 90만원 x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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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면적(㎡) x 단독 10만원/ 공동 9만원 x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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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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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보험금의 x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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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보험금의 x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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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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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보험금의 x 50%
|
전파 보험금의 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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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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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보험금의 x 25%
|
전파 보험금의 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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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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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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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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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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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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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만원 x (45,000원x주택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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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만원 x (67,500원x주택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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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추가담보)
풍수해보험 주택(단독, 공동주택)의 특약(추가담보) 요약 정보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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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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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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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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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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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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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특약(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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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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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소파손해 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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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손해 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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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재손해 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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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주계약(기본담보)
풍수해보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주계약(기본담보) 요약 정보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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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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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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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보·가 7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70%
기준 보·가 8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80%
기준 보·가 9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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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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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보험금 × 70%
|
||
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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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보험금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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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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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보험금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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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추가담보)
- 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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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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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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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방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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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한정욱(044-205-5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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